접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44
법안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에게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목적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기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확대함(제17조제2항 개정).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절차,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에 '유효기간'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7조제7항 개정).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함(제27조제3항 개정).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장애인 본인만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활동지원사도 포함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주차표지의 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에게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목적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기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확대함(제17조제2항 개정).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절차,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에 '유효기간'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7조제7항 개정).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함(제27조제3항 개정).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장애인 본인만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활동지원사도 포함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주차표지의 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