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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식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 등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경로당의 식사 제공에 필요한 경비 부담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식사 지원 일수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로당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의 지원 규모와 일수를 확대하고, 식사 제공에 필요한 경비 항목(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인건비 등)을 국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노인의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며,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37조의2 제1항 개정: 기존에는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만을 보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동급식 및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 식자재구입비, 부식구입비, 인건비 등까지 국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함. 2. 제37조의2 제2항 개정: 기존에는 냉난방 비용만을 보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냉난방 비용에 더해 취사용 연료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 대상: 전국의 경로당이 해당되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사 관련 경비의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가 기대됨. 4.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만 국비 지원 → (개정 후) 양곡구입비, 식자재구입비, 부식구입비, 인건비, 냉난방 비용, 취사용 연료비까지 지원 확대.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식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 등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경로당의 식사 제공에 필요한 경비 부담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식사 지원 일수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로당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의 지원 규모와 일수를 확대하고, 식사 제공에 필요한 경비 항목(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인건비 등)을 국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노인의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며,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37조의2 제1항 개정: 기존에는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만을 보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동급식 및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 식자재구입비, 부식구입비, 인건비 등까지 국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함. 2. 제37조의2 제2항 개정: 기존에는 냉난방 비용만을 보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냉난방 비용에 더해 취사용 연료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 대상: 전국의 경로당이 해당되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사 관련 경비의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가 기대됨. 4.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만 국비 지원 → (개정 후) 양곡구입비, 식자재구입비, 부식구입비, 인건비, 냉난방 비용, 취사용 연료비까지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