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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46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높아지고 법률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으나, 법원이 부족하여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특히 경상북도 구미시는 인구가 약 42만 명에 달하지만, 소액사건 등 일부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고,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문제 해결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별표 1, 2, 3, 7을 개정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신설한다. 2. 별표 1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란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란을 신설한다. 3. 별표 2, 3, 7에서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 대구지방법원 산하 각 지원의 관할구역에 구미지원을 추가하고, 구미시를 그 관할로 명확히 규정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다(2025년 2월 28일 이전까지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관할 법원에서, 이후부터는 신설된 구미지원에서 계속 처리). 이 개정안은 구미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높아지고 법률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으나, 법원이 부족하여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특히 경상북도 구미시는 인구가 약 42만 명에 달하지만, 소액사건 등 일부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고,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문제 해결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별표 1, 2, 3, 7을 개정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신설한다. 2. 별표 1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란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란을 신설한다. 3. 별표 2, 3, 7에서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 대구지방법원 산하 각 지원의 관할구역에 구미지원을 추가하고, 구미시를 그 관할로 명확히 규정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다(2025년 2월 28일 이전까지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관할 법원에서, 이후부터는 신설된 구미지원에서 계속 처리). 이 개정안은 구미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