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47
법안 제목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과거 정부(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정부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빌미로 간섭하거나 검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문화예술 행정에서 정부의 간섭을 명확히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그 법률적 배경이 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지원의 원칙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이유로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문화기본법 제5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기존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2항부터 제6항으로 조정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한 간섭 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개정 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확히 법문에 반영됨. 3. 적용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모든 행정 및 정책 행위에 적용됨. 4. 예상 영향: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부당한 간섭이나 검열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과거 정부(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정부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빌미로 간섭하거나 검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문화예술 행정에서 정부의 간섭을 명확히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그 법률적 배경이 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지원의 원칙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이유로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문화기본법 제5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기존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2항부터 제6항으로 조정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한 간섭 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개정 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확히 법문에 반영됨. 3. 적용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모든 행정 및 정책 행위에 적용됨. 4. 예상 영향: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부당한 간섭이나 검열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