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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해사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해사소송이 전담재판부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 관련 계약 분쟁의 심판을 외국의 해사법원에 의존하는 등 국내 해사분쟁 처리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어려워, 국내 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해사소송의 전문성,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해사분쟁의 자주적 해결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소송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내 해사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내 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사법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원조직법에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원 종류를 7종류에서 8종류로 확대하고, 관련 조문에 '해사법원'을 추가함.
2. 해사법원장 및 해사법원의 조직, 사무국장, 부(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3. 해사법원의 심판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사민사사건(상법, 선원법 관련 사건, 선박 및 항해 관련 민사사건 등), 해사행정사건(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등 해사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한 소송), 해사민사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해사법원으로 이송하거나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함.
5. 행정소송법 준용 규정을 두어, 해사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원'을 '해사법원'으로 간주함.
6. 부칙에서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기존 법원의 관할로 함.
7.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기존 법원조직법의 관련 조문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상세히 명시함.
법적 취지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해사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해사소송이 전담재판부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 관련 계약 분쟁의 심판을 외국의 해사법원에 의존하는 등 국내 해사분쟁 처리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어려워, 국내 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해사소송의 전문성,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해사분쟁의 자주적 해결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소송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내 해사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내 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사법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원조직법에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원 종류를 7종류에서 8종류로 확대하고, 관련 조문에 '해사법원'을 추가함.
2. 해사법원장 및 해사법원의 조직, 사무국장, 부(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3. 해사법원의 심판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사민사사건(상법, 선원법 관련 사건, 선박 및 항해 관련 민사사건 등), 해사행정사건(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등 해사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한 소송), 해사민사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해사법원으로 이송하거나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함.
5. 행정소송법 준용 규정을 두어, 해사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원'을 '해사법원'으로 간주함.
6. 부칙에서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기존 법원의 관할로 함.
7.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기존 법원조직법의 관련 조문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상세히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