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국토교통위원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 제도는 국가의 재정 지원, 지방채 발행, 양여재산 평가 등에서 한계가 있었고,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로서 통합 시공의 안전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음.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례를 도입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 및 각종 행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효율성을 확보하며,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재정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종전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
2. 사업 위탁 및 대행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시행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특례 도입: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한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훼손지 복구의무,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함. 또한, 종전부지 내 건축물·공작물 등 토지 이외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4. 기타: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정의를 관광·상업시설, 첨단산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확대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절차를 명확히 함.
법적 취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 제도는 국가의 재정 지원, 지방채 발행, 양여재산 평가 등에서 한계가 있었고,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로서 통합 시공의 안전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음.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례를 도입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 및 각종 행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효율성을 확보하며,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재정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종전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
2. 사업 위탁 및 대행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시행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특례 도입: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한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훼손지 복구의무,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함. 또한, 종전부지 내 건축물·공작물 등 토지 이외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4. 기타: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정의를 관광·상업시설, 첨단산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확대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절차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