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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궐위원 임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위원회가 최소 인원(2인)만으로도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등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공백과 의결 정족수 미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함.
목적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결원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위원회 회의 및 의결 요건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7조(위원의 임기) 개정: 위원 결원 시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명확히 기한을 설정함.
2. 제13조(회의) 개정: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기존 규정에,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단서를 신설함. (2) 제1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결원 시 임명 기한이 불명확했고, 위원회 의결 요건이 재적위원 과반수로만 규정되어 있어 결원 시 의결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명 기한이 30일로 명확해지고, 결원 시에도 최소 3인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위원 구성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궐위원 임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위원회가 최소 인원(2인)만으로도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등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공백과 의결 정족수 미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함.
목적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결원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위원회 회의 및 의결 요건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7조(위원의 임기) 개정: 위원 결원 시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명확히 기한을 설정함.
2. 제13조(회의) 개정: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기존 규정에,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단서를 신설함. (2) 제1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결원 시 임명 기한이 불명확했고, 위원회 의결 요건이 재적위원 과반수로만 규정되어 있어 결원 시 의결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명 기한이 30일로 명확해지고, 결원 시에도 최소 3인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위원 구성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