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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52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海事)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독립된 전문법원이 없어, 해사소송을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양 관련 계약 분쟁의 심판을 해외 해사법원에 의존하는 등 국내 해사분쟁 해결에 제약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나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 해사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부산광역시에 전국 관할의 해사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국내 해사분쟁의 전문적·신속·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국내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해양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내용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해사법원을 신설함. 2. 제2조 제1항에서 '특허법원' 다음에 '해사법원'을 추가함. 3. 제4조에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전국)을 신설함(제9호 및 별표 11 신설). 4. 별표 1에 해사법원(부산광역시 소재)을 추가함. 5.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하고, 시행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함. 6. 개정 전에는 해사법원이 없었으나, 개정 후 부산에 전국 관할의 해사법원이 설치되어 해사소송을 전담하게 됨. 이에 따라 해사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제고되고, 관련 사건의 국내 처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海事)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독립된 전문법원이 없어, 해사소송을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양 관련 계약 분쟁의 심판을 해외 해사법원에 의존하는 등 국내 해사분쟁 해결에 제약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나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 해사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부산광역시에 전국 관할의 해사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국내 해사분쟁의 전문적·신속·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국내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해양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내용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해사법원을 신설함. 2. 제2조 제1항에서 '특허법원' 다음에 '해사법원'을 추가함. 3. 제4조에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전국)을 신설함(제9호 및 별표 11 신설). 4. 별표 1에 해사법원(부산광역시 소재)을 추가함. 5.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하고, 시행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함. 6. 개정 전에는 해사법원이 없었으나, 개정 후 부산에 전국 관할의 해사법원이 설치되어 해사소송을 전담하게 됨. 이에 따라 해사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제고되고, 관련 사건의 국내 처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