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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54
법안 제목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서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선박 관련 집행사건에서 해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해사사건의 전문적 처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선박에 대한 집행, 보전처분 등 해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집행절차에서 해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여,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민사집행법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제303조 등에서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과 관련된 관할법원을 기존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으로 개정함. 2. 구체적으로,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가압류, 가압류집행, 가처분의 재판 등에서 해사법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단, 일부 조항은 '선박인 경우에 한정'하여 해사법원이 관할하도록 제한함. 3.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관할법원에서 계속 처리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4. 개정 전에는 선박 관련 집행사건의 관할법원이 지방법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사법원이 신설되어 해당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해사사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기대됨.

법적 취지

기존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서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선박 관련 집행사건에서 해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해사사건의 전문적 처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선박에 대한 집행, 보전처분 등 해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집행절차에서 해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여,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민사집행법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제303조 등에서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과 관련된 관할법원을 기존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으로 개정함. 2. 구체적으로,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가압류, 가압류집행, 가처분의 재판 등에서 해사법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단, 일부 조항은 '선박인 경우에 한정'하여 해사법원이 관할하도록 제한함. 3.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관할법원에서 계속 처리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4. 개정 전에는 선박 관련 집행사건의 관할법원이 지방법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사법원이 신설되어 해당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해사사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