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56
법안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시설의 안내나 지원이 부족하여 거소투표 신청 및 실제 투표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투표권 보장과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증장애인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보조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에게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함으로써 선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던 것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또는 중증장애인인 선거인'으로 확대함. 2. 이로써 중증장애인도 투표소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게 됨. 3.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4. 적용 대상은 기존의 시각·신체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이 개선되고 참정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시설의 안내나 지원이 부족하여 거소투표 신청 및 실제 투표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투표권 보장과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증장애인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보조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에게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함으로써 선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던 것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또는 중증장애인인 선거인'으로 확대함. 2. 이로써 중증장애인도 투표소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게 됨. 3.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4. 적용 대상은 기존의 시각·신체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이 개선되고 참정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