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58
법안 제목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에서만 식생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영유아의 식생활 교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학교 지정, 사회 전반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대학 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식생활 교육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 대학 식생활 교육 및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어린이집의 식생활 교육 대상 포함: '학교'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됨(제2조제4호 개정). 2.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모범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기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6조의2 신설). 3. 대학 식생활 교육 및 급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식생활 교육 강좌 개설을 권장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3 신설). 4.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식생활 교육(학교 외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5. 식생활 교육의 달 지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개월을 '식생활 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제26조의5 신설).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후 비교 및 영향]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개정안 통과 시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영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대학 및 사회 전반으로 식생활 교육 지원과 확산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국민 전체의 식생활 개선 및 급식 운영의 안정성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에서만 식생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영유아의 식생활 교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학교 지정, 사회 전반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대학 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식생활 교육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 대학 식생활 교육 및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어린이집의 식생활 교육 대상 포함: '학교'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됨(제2조제4호 개정). 2.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모범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기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6조의2 신설). 3. 대학 식생활 교육 및 급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식생활 교육 강좌 개설을 권장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3 신설). 4.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식생활 교육(학교 외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5. 식생활 교육의 달 지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개월을 '식생활 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제26조의5 신설).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후 비교 및 영향]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개정안 통과 시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영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대학 및 사회 전반으로 식생활 교육 지원과 확산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국민 전체의 식생활 개선 및 급식 운영의 안정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