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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2
법안 제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와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구매·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앱 사용 등)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러한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를 구분하기 어렵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법률은 맞춤형 광고에 대한 명확한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목적

사업자가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광고임을 사전에 및 제공 시마다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조의2): 사업자가 광고 목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 2. 맞춤형 광고 제공 시, 사전에 그리고 제공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가 맞춤형 광고임을 고지해야 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지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4. 고지 의무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법인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임직원 등)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맞춤형 광고 고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고지 및 준수 의무와 제재 규정이 신설되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법적 취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와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구매·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앱 사용 등)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러한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를 구분하기 어렵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법률은 맞춤형 광고에 대한 명확한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목적

사업자가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광고임을 사전에 및 제공 시마다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조의2): 사업자가 광고 목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 2. 맞춤형 광고 제공 시, 사전에 그리고 제공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가 맞춤형 광고임을 고지해야 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지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4. 고지 의무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법인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임직원 등)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맞춤형 광고 고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고지 및 준수 의무와 제재 규정이 신설되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