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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3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특히 수소환원제철기술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시적 세액공제 적용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국가 전략기술의 발전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후단에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일몰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2. 기타 조항(제10조 제1항 각호, 제2항~제6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 3.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내국인(개인 및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자이며, 연장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10년간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특히 수소환원제철기술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시적 세액공제 적용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국가 전략기술의 발전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후단에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일몰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2. 기타 조항(제10조 제1항 각호, 제2항~제6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 3.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내국인(개인 및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자이며, 연장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10년간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