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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관련 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에서 특정 금융관련 법률(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금융관련 법률 외에도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범죄 전과자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금융관련 법률 외에도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개정 대상 조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호
2. 주요 개정 내용: 기존에는 '외국환거래법'까지만 열거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즉, 해당 법률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포함)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3. 적용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대표자·임원
4. 예상 영향: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관련 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에서 특정 금융관련 법률(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금융관련 법률 외에도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범죄 전과자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금융관련 법률 외에도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개정 대상 조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호
2. 주요 개정 내용: 기존에는 '외국환거래법'까지만 열거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즉, 해당 법률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포함)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3. 적용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대표자·임원
4. 예상 영향: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