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8
법안 제목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의 복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군인 가족들은 격오지 근무, 해외파병 등으로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거나, 배우자가 육아를 전담하고 자녀가 잦은 전학을 겪는 등 다양한 고충을 감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인정과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며, 국민적 이해와 애국정신을 고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군인복지기본법에 제16조를 신설하여, 매년 국군의 날 전(前)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군인 가족의 날 기념사업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군인 가족의 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기념일이 신설되어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됨. 적용 대상은 군인 가족 전체이며, 이로 인해 군인 가족의 사회적 예우 및 국민적 인식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의 복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군인 가족들은 격오지 근무, 해외파병 등으로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거나, 배우자가 육아를 전담하고 자녀가 잦은 전학을 겪는 등 다양한 고충을 감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인정과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며, 국민적 이해와 애국정신을 고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군인복지기본법에 제16조를 신설하여, 매년 국군의 날 전(前)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군인 가족의 날 기념사업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군인 가족의 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기념일이 신설되어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됨. 적용 대상은 군인 가족 전체이며, 이로 인해 군인 가족의 사회적 예우 및 국민적 인식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