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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9
법안 제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여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업이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같은 권역 내에서 신축·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인구 유입이나 경제적 집중 효과를 새롭게 유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신규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신축·이전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이전·신축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지방세법 제13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기존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이를 매각·철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신축·이전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세(중과기준세율의 200%를 합산한 세율)를 적용하도록 함.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등 일부는 제외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이전 시 전체 연면적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과세 적용. (개정 후) 기존 연면적 이내는 중과세 제외, 초과분에 대해서만 중과세 적용. 3. 적용 대상: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공장 보유 기업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같은 권역 내에서 신축·이전하는 경우. 4. 예상 영향: 기업의 정상적인 이전·신축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업 활동의 왜곡 방지, 신규 투자 촉진,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여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업이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같은 권역 내에서 신축·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인구 유입이나 경제적 집중 효과를 새롭게 유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신규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신축·이전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이전·신축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지방세법 제13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기존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이를 매각·철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신축·이전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세(중과기준세율의 200%를 합산한 세율)를 적용하도록 함.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등 일부는 제외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이전 시 전체 연면적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과세 적용. (개정 후) 기존 연면적 이내는 중과세 제외, 초과분에 대해서만 중과세 적용. 3. 적용 대상: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공장 보유 기업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같은 권역 내에서 신축·이전하는 경우. 4. 예상 영향: 기업의 정상적인 이전·신축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업 활동의 왜곡 방지, 신규 투자 촉진,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