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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70
법안 제목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증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강화,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고, 현행 실태조사도 일부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기 방지 및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실제 현황에 부합하는 농지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농지전수조사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시·군·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며, 필요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 가능하다. 3.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4. 조사 대상은 전국 모든 농지이며, 조사 항목은 기본항목(소재지, 면적 등), 소유항목(소유자, 주소, 취득목적 등), 이용항목(경작자, 자경 여부 등), 보전항목, 정책항목 등으로 구분된다. 5. 조사원은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 주민, 농지위원회 추천자 등에서 임명·위촉하며, 비공무원 조사원에게는 수당 지급 가능. 6.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토지 출입조사도 가능(사전 통지 의무 등 규정). 7.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련 기관에 제출·반영되며,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국회에 종합보고서 제출. 8. 비밀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조사 방해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등 처벌 규정 포함. 9.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이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정. 기존 농지법과의 관계에서 이 법이 우선 적용되며, 미규정 사항은 농지법을 따른다.

법적 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증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강화,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고, 현행 실태조사도 일부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기 방지 및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실제 현황에 부합하는 농지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농지전수조사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시·군·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며, 필요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 가능하다. 3.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4. 조사 대상은 전국 모든 농지이며, 조사 항목은 기본항목(소재지, 면적 등), 소유항목(소유자, 주소, 취득목적 등), 이용항목(경작자, 자경 여부 등), 보전항목, 정책항목 등으로 구분된다. 5. 조사원은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 주민, 농지위원회 추천자 등에서 임명·위촉하며, 비공무원 조사원에게는 수당 지급 가능. 6.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토지 출입조사도 가능(사전 통지 의무 등 규정). 7.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련 기관에 제출·반영되며,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국회에 종합보고서 제출. 8. 비밀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조사 방해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등 처벌 규정 포함. 9.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이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정. 기존 농지법과의 관계에서 이 법이 우선 적용되며, 미규정 사항은 농지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