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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별도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아 행정 및 재정 운용,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에서 별도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조항(제2조)에서 '특례시'를 특별자치시와 함께 별도의 주체로 명시함. 2. 지방행정체제 관련 조항(제2조 제16호, 제43조, 제45조 등)에서 기존 '시·군·구'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특례시가 행정체제 개편, 통합 등에서 독립적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포괄보조금 지원 등 각종 정책 집행 단위에 '특례시'를 명확히 포함시킴. 4. 각 조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특례시장'을 추가하여, 특례시장이 관련 정책 및 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함. 5.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 전에는 특례시가 별도 주체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특례시가 각종 정책 및 행정, 재정 운용의 독립적 주체로 인정되어, 특례시의 위상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별도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아 행정 및 재정 운용,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에서 별도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조항(제2조)에서 '특례시'를 특별자치시와 함께 별도의 주체로 명시함. 2. 지방행정체제 관련 조항(제2조 제16호, 제43조, 제45조 등)에서 기존 '시·군·구'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특례시가 행정체제 개편, 통합 등에서 독립적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포괄보조금 지원 등 각종 정책 집행 단위에 '특례시'를 명확히 포함시킴. 4. 각 조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특례시장'을 추가하여, 특례시장이 관련 정책 및 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함. 5.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 전에는 특례시가 별도 주체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특례시가 각종 정책 및 행정, 재정 운용의 독립적 주체로 인정되어, 특례시의 위상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