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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 일부 행정·재정 특례만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일반 시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행정수요와 역할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 광역시 수준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시'와 '특례시'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률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특례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여, 시·군·구와 구분함(제2조 등).
2. 특례시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인구 100만 이상이면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임을 명확히 함(제10조 신설).
3. '시·군' 또는 '시장·군수' 등 기존 조문에 '특례시·시·군' 또는 '특례시장·시장·군수' 등으로 일괄 수정하여, 특례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함.
4.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 확대: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등).
5. 특례시 관련 조례, 예산, 결산, 감사, 지도·감독 등 각종 절차와 권한에 있어 특례시를 별도로 규정하여, 기존 시와 차별화된 행정적·재정적 지위를 부여함.
6. 개정 전에는 '시·군'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부분을, 개정 후에는 '특례시·시·군'으로 구체화하여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
7. 적용 대상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이며,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 자치권 확대, 효율적 행정 운영 등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 일부 행정·재정 특례만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일반 시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행정수요와 역할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 광역시 수준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시'와 '특례시'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률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특례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여, 시·군·구와 구분함(제2조 등).
2. 특례시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인구 100만 이상이면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임을 명확히 함(제10조 신설).
3. '시·군' 또는 '시장·군수' 등 기존 조문에 '특례시·시·군' 또는 '특례시장·시장·군수' 등으로 일괄 수정하여, 특례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함.
4.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 확대: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등).
5. 특례시 관련 조례, 예산, 결산, 감사, 지도·감독 등 각종 절차와 권한에 있어 특례시를 별도로 규정하여, 기존 시와 차별화된 행정적·재정적 지위를 부여함.
6. 개정 전에는 '시·군'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부분을, 개정 후에는 '특례시·시·군'으로 구체화하여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
7. 적용 대상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이며,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 자치권 확대, 효율적 행정 운영 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