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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73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나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명확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신청에 대응하지 않아 휴가 사용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편법적 대응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근로자가 보다 쉽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의 소극적·편법적 대응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서 '통지'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휴가가 인정되도록 함. 2.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2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함. 3. 벌칙 조항 정비: 관련 조항 번호 변경에 따라 벌칙 조항도 정비함. 4.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의 조문을 비교하여, '청구'에서 '통지'로, 육아휴직 자동 허용 규정 신설 등 구체적 변화를 명확히 함. 예상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업주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권리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나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명확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신청에 대응하지 않아 휴가 사용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편법적 대응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근로자가 보다 쉽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의 소극적·편법적 대응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서 '통지'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휴가가 인정되도록 함. 2.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2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함. 3. 벌칙 조항 정비: 관련 조항 번호 변경에 따라 벌칙 조항도 정비함. 4.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의 조문을 비교하여, '청구'에서 '통지'로, 육아휴직 자동 허용 규정 신설 등 구체적 변화를 명확히 함. 예상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업주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권리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