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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74
법안 제목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및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도 전국 최하위권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라남도에서만 약 99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기존 법률 및 제도로는 이러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의료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조). 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제3조). 3. 의과대학 설치 및 입학정원 산정 등에 관하여는 본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위 수여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름(제4조). 4.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및 운영,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제5조). 5.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제6조). 6.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물품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7조). 7.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제8조). 8.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음(제9조).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본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마련됨. 적용 대상은 국립순천대학교, 전라남도 및 해당 지역 주민이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예상됨.)

법적 취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및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도 전국 최하위권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라남도에서만 약 99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기존 법률 및 제도로는 이러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의료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조). 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제3조). 3. 의과대학 설치 및 입학정원 산정 등에 관하여는 본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위 수여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름(제4조). 4.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및 운영,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제5조). 5.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제6조). 6.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물품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7조). 7.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제8조). 8.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음(제9조).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본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마련됨. 적용 대상은 국립순천대학교, 전라남도 및 해당 지역 주민이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