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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75
법안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국가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에서 급식 제공을 위해 필요한 부식 구입비나 취사용 연료비 등은 국가 보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식 관련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로당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급식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기존 '양곡 구입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 냉난방 비용, 취사용 연료비'로 확대함. 2. 기존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냉난방 비용 보조 조항(제37조의2 제2항)은 삭제함. 3.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금 사용을 절감하여 결산 시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다른 급식 관련 비용(양곡, 부식, 냉난방, 연료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 전: 국가 보조 대상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한정됨. 개정 후: 국가 보조 대상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가 추가되고, 경로당의 예산 절감분을 다른 비용에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적용 대상: 전국의 경로당 및 경로당 운영 주체. 예상 영향으로는 경로당 급식 제공의 지역 간 격차 완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국가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에서 급식 제공을 위해 필요한 부식 구입비나 취사용 연료비 등은 국가 보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식 관련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로당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급식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기존 '양곡 구입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 냉난방 비용, 취사용 연료비'로 확대함. 2. 기존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냉난방 비용 보조 조항(제37조의2 제2항)은 삭제함. 3.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금 사용을 절감하여 결산 시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다른 급식 관련 비용(양곡, 부식, 냉난방, 연료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 전: 국가 보조 대상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한정됨. 개정 후: 국가 보조 대상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가 추가되고, 경로당의 예산 절감분을 다른 비용에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적용 대상: 전국의 경로당 및 경로당 운영 주체. 예상 영향으로는 경로당 급식 제공의 지역 간 격차 완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