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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76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3.63%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감면 적용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3항, 제6항, 제9항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각각 개정하여, 친환경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적용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 한정된다. 4.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감면 기한이, 개정 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5. 예상 효과로는 친환경자동차의 추가 보급 촉진, 관련 산업 활성화,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3.63%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감면 적용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3항, 제6항, 제9항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각각 개정하여, 친환경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적용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 한정된다. 4.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감면 기한이, 개정 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5. 예상 효과로는 친환경자동차의 추가 보급 촉진, 관련 산업 활성화,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