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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 기구, 설비, 폭발, 발화, 전기, 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근로자가 혼자 수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고는 현행법상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배치 의무가 미비하여, 위험한 작업을 혼자 수행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반드시 2인 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중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며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과 근로자 생명·신체 보호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며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명시함.
2. 기존 제38조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하며, 관련 조문 내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함.
3. 제167조(벌칙) 및 제168조(벌칙)에서도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한 2인 1조 작업 및 관찰자 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이 강화됨. 이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 기구, 설비, 폭발, 발화, 전기, 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근로자가 혼자 수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고는 현행법상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배치 의무가 미비하여, 위험한 작업을 혼자 수행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반드시 2인 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중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며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과 근로자 생명·신체 보호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며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명시함.
2. 기존 제38조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하며, 관련 조문 내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함.
3. 제167조(벌칙) 및 제168조(벌칙)에서도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한 2인 1조 작업 및 관찰자 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이 강화됨. 이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