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78
법안 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관련 시책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이 농어촌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면·동 간 불균형 해소에 충분하지 않고, 지자체 시책 평가도 재량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교통 불균형 해소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시책 평가를 의무화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여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 촉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읍·면·동 간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5조제2항제9의2호). 2. 기존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3.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재량(평가할 수 있다)에서 의무(평가하여야 한다)로 변경(제17조제1항). 4.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기존)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 지원(개정)하도록 변경(제17조제2항). 5. 부칙에서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대중교통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관련 시책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이 농어촌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면·동 간 불균형 해소에 충분하지 않고, 지자체 시책 평가도 재량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교통 불균형 해소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시책 평가를 의무화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여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 촉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읍·면·동 간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5조제2항제9의2호). 2. 기존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3.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재량(평가할 수 있다)에서 의무(평가하여야 한다)로 변경(제17조제1항). 4.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기존)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 지원(개정)하도록 변경(제17조제2항). 5. 부칙에서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대중교통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