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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에너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농어촌 등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단위의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에너지 공급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에너지 공급의 형평성과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제2항 제2호의2, 제5호의2). 2. 신설 조항에 따라, 도시가스 등 에너지원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 등 지역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의무화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계획에 반영됨. 3. 부칙에 따라,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지역에너지계획에 해당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추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함. 5. 적용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과 분산에너지 확대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에너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농어촌 등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단위의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에너지 공급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에너지 공급의 형평성과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제2항 제2호의2, 제5호의2). 2. 신설 조항에 따라, 도시가스 등 에너지원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 등 지역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의무화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계획에 반영됨. 3. 부칙에 따라,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지역에너지계획에 해당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추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함. 5. 적용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과 분산에너지 확대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