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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80
법안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기존에는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 등에서 일부 감면 규정이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복지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전기사업법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등 냉난방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17조의3)에서 전기판매사업자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다자녀 및 영유아 양육 가구, 재난 피해주민 및 기업 등 특정 취약계층 또는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혹한기·혹서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감면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한 경우, 국가는 감면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감면대상의 구체적 범위, 기준, 기간, 내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5. 개정 전에는 전기사업법에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임. 적용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재난 피해자 등으로, 이들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기존에는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 등에서 일부 감면 규정이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복지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전기사업법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등 냉난방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17조의3)에서 전기판매사업자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다자녀 및 영유아 양육 가구, 재난 피해주민 및 기업 등 특정 취약계층 또는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혹한기·혹서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감면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한 경우, 국가는 감면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감면대상의 구체적 범위, 기준, 기간, 내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5. 개정 전에는 전기사업법에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임. 적용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재난 피해자 등으로, 이들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