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정보 접근성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 장애뿐만 아니라 한글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의 문자 기반 선거공보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수화) 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공직선거법 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2. 수어영상 바코드의 표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제2호 개정).
3.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4.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등 시각장애인 관련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바코드 표시 의무가 추가됨. 적용 대상은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이며, 선거 후보자 및 선거관리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정보 접근성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 장애뿐만 아니라 한글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의 문자 기반 선거공보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수화) 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공직선거법 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2. 수어영상 바코드의 표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제2호 개정).
3.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4.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등 시각장애인 관련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바코드 표시 의무가 추가됨. 적용 대상은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이며, 선거 후보자 및 선거관리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