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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경제적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조기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내용
1.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 확대: 형법상 사기(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 공갈(제350조), 특수공갈(제350조의2), 미수범(제352조), 횡령 및 배임(제355조, 제356조, 제357조)을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추가함.
2.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39조의22).
3.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범죄가 포함되어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보호 범위가 확대됨.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지원체계가 신설되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경제적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조기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내용
1.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 확대: 형법상 사기(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 공갈(제350조), 특수공갈(제350조의2), 미수범(제352조), 횡령 및 배임(제355조, 제356조, 제357조)을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추가함.
2.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39조의22).
3.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범죄가 포함되어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보호 범위가 확대됨.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지원체계가 신설되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