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83
법안 제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영농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특히 농업 근로자(외국인 포함)를 위한 숙소 설치,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시설 설치,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임대 등이 제한되어 농민들의 실질적 불편과 농지거래 위축, 농업 활성화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농민의 영농활동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와 임대를 허용하고, 농수산업 근로자 숙소 및 농약 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농지 이용 활성화와 농민의 생활안정,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1.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 및 농업법인이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함(제6조, 제23조 등 개정). 2. 농수산업 고용인력(외국인 포함)의 거주를 위해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급수 등 설비를 갖춘 숙소를 농지(농업진흥지역 포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 및 일시사용을 허용함(제32조, 제35조, 제36조 신설 및 개정). 3.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약 등 판매업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함(제32조 신설). 4.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치유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 의무를 부과함(제10조 신설). 5. 부칙을 통해 기존에 설치된 숙소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규정. 주요 적용 대상은 농민, 농업법인, 농수산업 고용인력 등이며, 농지 이용 및 거래, 농업 근로환경, 농업 생산성 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영농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특히 농업 근로자(외국인 포함)를 위한 숙소 설치,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시설 설치,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임대 등이 제한되어 농민들의 실질적 불편과 농지거래 위축, 농업 활성화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농민의 영농활동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와 임대를 허용하고, 농수산업 근로자 숙소 및 농약 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농지 이용 활성화와 농민의 생활안정,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1.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 및 농업법인이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함(제6조, 제23조 등 개정). 2. 농수산업 고용인력(외국인 포함)의 거주를 위해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급수 등 설비를 갖춘 숙소를 농지(농업진흥지역 포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 및 일시사용을 허용함(제32조, 제35조, 제36조 신설 및 개정). 3.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약 등 판매업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함(제32조 신설). 4.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치유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 의무를 부과함(제10조 신설). 5. 부칙을 통해 기존에 설치된 숙소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규정. 주요 적용 대상은 농민, 농업법인, 농수산업 고용인력 등이며, 농지 이용 및 거래, 농업 근로환경, 농업 생산성 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