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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멘트에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사용되었는지, 그 원산지와 구성성분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시멘트로 인해 국민 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목적
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멘트에 대해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3조의6): 시멘트 제조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해 해당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 2. 벌칙 조항(제66조 제1호의4 신설): 위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4. 적용 대상: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모든 시멘트 제조자. 5. 예상 영향: 시멘트 제조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 및 건강권 강화, 시멘트 산업의 책임성 증가.
법적 취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멘트에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사용되었는지, 그 원산지와 구성성분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시멘트로 인해 국민 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목적
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멘트에 대해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3조의6): 시멘트 제조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해 해당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 2. 벌칙 조항(제66조 제1호의4 신설): 위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4. 적용 대상: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모든 시멘트 제조자. 5. 예상 영향: 시멘트 제조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 및 건강권 강화, 시멘트 산업의 책임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