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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86
법안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저출생 및 아동의 장기적 자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제도는 연령 제한(8세 이하) 및 즉시 사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장기적 자산 형성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의 보편적 확대와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아동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보편화: 기존에는 취약계층 아동에 한정되었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함. 2. 적립 방식: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를 해당 아동 명의 계좌에 적립. 보호자가 추가로 적립할 수 있음. 3. 취약계층 추가 지원: 보호조치 중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등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추가 적립 가능. 4. 계좌 관리 및 사용 제한: 금융기관은 정부 및 보호자 적립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는 의료비 등 긴급 사유 외에는 인출 불가. 적립금은 학자금, 직업교육·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 자립 용도로만 사용. 5. 세부사항 위임: 적립 금액, 지원 방법·절차, 중도 인출 사유, 사용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기존 조항 정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보편적 지원 및 추가 적립 중심으로 개정. 7.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저출생 및 아동의 장기적 자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제도는 연령 제한(8세 이하) 및 즉시 사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장기적 자산 형성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의 보편적 확대와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아동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보편화: 기존에는 취약계층 아동에 한정되었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함. 2. 적립 방식: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를 해당 아동 명의 계좌에 적립. 보호자가 추가로 적립할 수 있음. 3. 취약계층 추가 지원: 보호조치 중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등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추가 적립 가능. 4. 계좌 관리 및 사용 제한: 금융기관은 정부 및 보호자 적립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는 의료비 등 긴급 사유 외에는 인출 불가. 적립금은 학자금, 직업교육·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 자립 용도로만 사용. 5. 세부사항 위임: 적립 금액, 지원 방법·절차, 중도 인출 사유, 사용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기존 조항 정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보편적 지원 및 추가 적립 중심으로 개정. 7.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