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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 중 전사자와 전상자에 한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연령대의 재일학도의용군 전체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 중 생존자 등은 국가유공자 지위와 그에 따른 생활안정, 보상,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에서 소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국가적 예우의 미흡함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이들에게 보상, 교육, 취업, 의료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명예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6·25참전 소년소녀병(만 17세 이하로 징집되어 병역을 이행한 자)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신설(제4조제1항제9호의2). 2.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진료, 보철구 지급, 의학적 재활 등 기존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에게 적용되던 각종 예우·지원 조항에 소년소녀병을 추가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15조의2, 제22조, 제29조, 제42조, 제43조의2, 제44조 등 관련 조항 일괄 개정). 3. 개정 전에는 소년·소녀병 중 전사자·전상자만 국가유공자였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6·25참전 소년·소녀병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 중 전사자와 전상자에 한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연령대의 재일학도의용군 전체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 중 생존자 등은 국가유공자 지위와 그에 따른 생활안정, 보상,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에서 소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국가적 예우의 미흡함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이들에게 보상, 교육, 취업, 의료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명예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6·25참전 소년소녀병(만 17세 이하로 징집되어 병역을 이행한 자)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신설(제4조제1항제9호의2). 2.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진료, 보철구 지급, 의학적 재활 등 기존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에게 적용되던 각종 예우·지원 조항에 소년소녀병을 추가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15조의2, 제22조, 제29조, 제42조, 제43조의2, 제44조 등 관련 조항 일괄 개정). 3. 개정 전에는 소년·소녀병 중 전사자·전상자만 국가유공자였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6·25참전 소년·소녀병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