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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과징금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체납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이 부족해 과징금 징수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방식이 달라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더불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 대한 성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및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에 혼선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목적
과징금 체납 시 일관된 징수수단을 마련하여 행정제재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성교육 등 예방교육을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와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내용
1. 과징금 체납 시 징수방식 변경: 기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함(제34조 제3항). 2.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명확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 대한 성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1조 제4항).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과징금 징수방식이 모호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불명확했으나, 개정 후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관된 징수수단과 명확한 권한 규정이 마련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행정집행의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과징금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체납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이 부족해 과징금 징수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방식이 달라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더불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 대한 성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및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에 혼선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목적
과징금 체납 시 일관된 징수수단을 마련하여 행정제재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성교육 등 예방교육을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와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내용
1. 과징금 체납 시 징수방식 변경: 기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함(제34조 제3항). 2.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명확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 대한 성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1조 제4항).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과징금 징수방식이 모호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불명확했으나, 개정 후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관된 징수수단과 명확한 권한 규정이 마련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행정집행의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