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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89
법안 제목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드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드론 관련 규제가 유인항공기 중심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종속되어 있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예외규정으로 대응해 왔음. 이로 인해 드론 산업의 특수성과 신속한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역시 드론의 활용 촉진과 기반 조성에 한정되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지원과 안전관리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 발전에 따른 규제 혁신, 국민의 안전 및 법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드론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됨.

목적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관련 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한편, 드론 산업 전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

내용

1. 드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기체, 통신기술, 무선설비 등) 마련 및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 의무화 근거 신설. 2. 드론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청, 자율적 사고예방체계(자율보고) 도입. 3. 비행규칙(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및 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격증명, 지도조종자(교관) 증명제도 도입. 4. 드론 기체 등록 및 변경신고, 비행승인, 사업체 등록·관리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 5.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유상 드론 서비스)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폐업 등 사업자 관리체계 신설. 6. 보험 가입, 안전성 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과태료 등 규정. 7. 기존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드론활용법 등과의 경과조치 및 적용관계 명확화. 8. 적용대상에서 군용·경찰용·세관용 드론, 국가기관 등 공공 목적 드론의 일부 특례 규정. 9. 법 시행에 따른 기존 제도(기체등록, 조종자격, 사업등록 등)와의 연계 및 경과조치 규정 포함. 10. 국민의 법령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법률구조로 재정비.

법적 취지

드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드론 관련 규제가 유인항공기 중심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종속되어 있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예외규정으로 대응해 왔음. 이로 인해 드론 산업의 특수성과 신속한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역시 드론의 활용 촉진과 기반 조성에 한정되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지원과 안전관리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 발전에 따른 규제 혁신, 국민의 안전 및 법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드론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됨.

목적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관련 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한편, 드론 산업 전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

내용

1. 드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기체, 통신기술, 무선설비 등) 마련 및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 의무화 근거 신설. 2. 드론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청, 자율적 사고예방체계(자율보고) 도입. 3. 비행규칙(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및 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격증명, 지도조종자(교관) 증명제도 도입. 4. 드론 기체 등록 및 변경신고, 비행승인, 사업체 등록·관리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 5.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유상 드론 서비스)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폐업 등 사업자 관리체계 신설. 6. 보험 가입, 안전성 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과태료 등 규정. 7. 기존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드론활용법 등과의 경과조치 및 적용관계 명확화. 8. 적용대상에서 군용·경찰용·세관용 드론, 국가기관 등 공공 목적 드론의 일부 특례 규정. 9. 법 시행에 따른 기존 제도(기체등록, 조종자격, 사업등록 등)와의 연계 및 경과조치 규정 포함. 10. 국민의 법령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법률구조로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