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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참전하였으나,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부는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중징집의 부당한 상황까지 겪었음에도, 현행 법률상 명예회복이나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이들의 공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이후 이중징집된 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하여,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6·25전쟁 기간(1950.6.25~1953.7.27) 동안 병역의무 연령이 아님에도 징집되어 복무한 만 17세 이하를 '소년소녀병'으로, 이 중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로 재징집된 자를 '이중징집자'로 정의함.
2. 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자 및 유족 여부,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의결함.
3. 보상금 지급: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중징집자에게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함.
4. 신청 및 절차: 보상금 지급 신청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며, 위원회는 3개월 내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30일 이내 결정서를 송달함.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 재심의 신청 가능.
5. 권리 및 보호: 보상금 수령권은 양도·담보·압류 금지, 조세 면제, 지급결정 동의 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로 간주함.
6. 환수 및 벌칙: 부정수급 시 환수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위원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 적용.
7. 소멸시효: 지급결정서 송달 후 3년간 권리 미행사 시 소멸.
8. 타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 시 보상금 산정에 반영.
본 법안은 기존에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가 없던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임. 적용 대상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연령 미만으로 징집된 자 및 그 유족이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명예회복이 기대됨.
법적 취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참전하였으나,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부는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중징집의 부당한 상황까지 겪었음에도, 현행 법률상 명예회복이나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이들의 공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이후 이중징집된 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하여,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6·25전쟁 기간(1950.6.25~1953.7.27) 동안 병역의무 연령이 아님에도 징집되어 복무한 만 17세 이하를 '소년소녀병'으로, 이 중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로 재징집된 자를 '이중징집자'로 정의함.
2. 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자 및 유족 여부,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의결함.
3. 보상금 지급: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중징집자에게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함.
4. 신청 및 절차: 보상금 지급 신청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며, 위원회는 3개월 내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30일 이내 결정서를 송달함.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 재심의 신청 가능.
5. 권리 및 보호: 보상금 수령권은 양도·담보·압류 금지, 조세 면제, 지급결정 동의 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로 간주함.
6. 환수 및 벌칙: 부정수급 시 환수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위원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 적용.
7. 소멸시효: 지급결정서 송달 후 3년간 권리 미행사 시 소멸.
8. 타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 시 보상금 산정에 반영.
본 법안은 기존에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가 없던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임. 적용 대상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연령 미만으로 징집된 자 및 그 유족이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명예회복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