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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90
법안 제목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참전하였으나,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부는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중징집의 부당한 상황까지 겪었음에도, 현행 법률상 명예회복이나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이들의 공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이후 이중징집된 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하여,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6·25전쟁 기간(1950.6.25~1953.7.27) 동안 병역의무 연령이 아님에도 징집되어 복무한 만 17세 이하를 '소년소녀병'으로, 이 중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로 재징집된 자를 '이중징집자'로 정의함. 2. 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자 및 유족 여부,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의결함. 3. 보상금 지급: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중징집자에게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함. 4. 신청 및 절차: 보상금 지급 신청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며, 위원회는 3개월 내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30일 이내 결정서를 송달함.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 재심의 신청 가능. 5. 권리 및 보호: 보상금 수령권은 양도·담보·압류 금지, 조세 면제, 지급결정 동의 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로 간주함. 6. 환수 및 벌칙: 부정수급 시 환수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위원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 적용. 7. 소멸시효: 지급결정서 송달 후 3년간 권리 미행사 시 소멸. 8. 타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 시 보상금 산정에 반영. 본 법안은 기존에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가 없던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임. 적용 대상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연령 미만으로 징집된 자 및 그 유족이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명예회복이 기대됨.

법적 취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참전하였으나,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부는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중징집의 부당한 상황까지 겪었음에도, 현행 법률상 명예회복이나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이들의 공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이후 이중징집된 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하여,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6·25전쟁 기간(1950.6.25~1953.7.27) 동안 병역의무 연령이 아님에도 징집되어 복무한 만 17세 이하를 '소년소녀병'으로, 이 중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로 재징집된 자를 '이중징집자'로 정의함. 2. 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자 및 유족 여부,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의결함. 3. 보상금 지급: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중징집자에게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함. 4. 신청 및 절차: 보상금 지급 신청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며, 위원회는 3개월 내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30일 이내 결정서를 송달함.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 재심의 신청 가능. 5. 권리 및 보호: 보상금 수령권은 양도·담보·압류 금지, 조세 면제, 지급결정 동의 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로 간주함. 6. 환수 및 벌칙: 부정수급 시 환수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위원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 적용. 7. 소멸시효: 지급결정서 송달 후 3년간 권리 미행사 시 소멸. 8. 타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 시 보상금 산정에 반영. 본 법안은 기존에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가 없던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임. 적용 대상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연령 미만으로 징집된 자 및 그 유족이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명예회복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