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91
법안 제목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항공사업법은 드론 관련 사업을 기존 유인비행체 사업관리 체계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드론 산업계의 개선 요구나 법 개정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해 왔음. 이에 따라 드론 산업의 조기 확산 및 질서유지에 한계가 존재하며,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사업 등록, 양도·양수, 벌칙 등 드론사업 전반의 질서유지까지 포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산업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드론 산업의 조기 확산과 질서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드론 관련 사업관리 조항을 별도의 신규 법률(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항공사업법 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항공사업법에서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관리 조항 중 신규 제정되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또는 이관함. 2. 주요 개정사항: -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예외 삭제. - 제69조의2 삭제: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관련 국가의 사업 추진 조항 삭제. - 제70조제4항 개정: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특례 조항 삭제. - 제75조제5항 삭제: 무인항공 분야 업무의 위탁 관련 조항 삭제. 3. 적용대상: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4. 예상 영향: 드론 관련 사업관리 체계가 항공사업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드론 산업 관련 규제 및 관리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기존 항공사업법 내 중복·예외 규정이 정비되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됨.

법적 취지

현행 항공사업법은 드론 관련 사업을 기존 유인비행체 사업관리 체계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드론 산업계의 개선 요구나 법 개정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해 왔음. 이에 따라 드론 산업의 조기 확산 및 질서유지에 한계가 존재하며,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사업 등록, 양도·양수, 벌칙 등 드론사업 전반의 질서유지까지 포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산업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드론 산업의 조기 확산과 질서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드론 관련 사업관리 조항을 별도의 신규 법률(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항공사업법 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항공사업법에서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관리 조항 중 신규 제정되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또는 이관함. 2. 주요 개정사항: -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예외 삭제. - 제69조의2 삭제: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관련 국가의 사업 추진 조항 삭제. - 제70조제4항 개정: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특례 조항 삭제. - 제75조제5항 삭제: 무인항공 분야 업무의 위탁 관련 조항 삭제. 3. 적용대상: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4. 예상 영향: 드론 관련 사업관리 체계가 항공사업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드론 산업 관련 규제 및 관리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기존 항공사업법 내 중복·예외 규정이 정비되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