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93
법안 제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시책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된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창업 지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자에게 연구개발 성과 제공, 장비·시설 설치 및 운영 자금 지원, 창업 관련 전문 기술 및 법률 컨설팅 등 구체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 내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6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해양치유 관련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2.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지원을 할 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한 지원 근거가 신설되어 해양치유산업 내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촉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시책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된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창업 지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자에게 연구개발 성과 제공, 장비·시설 설치 및 운영 자금 지원, 창업 관련 전문 기술 및 법률 컨설팅 등 구체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 내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6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해양치유 관련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2.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지원을 할 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한 지원 근거가 신설되어 해양치유산업 내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촉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