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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94
법안 제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수당, 실비, 치료 및 보상금 지급 등 인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으나, 구조활동 중 사용한 장비의 고장이나 파손 등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민간의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사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 해상 구조활동 분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해상 구조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구조활동 중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 및 어민의 조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난사고 시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제8항을 신설. 2. 주요 내용: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해상구조 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과 관련하여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용 및 어민의 조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적용 대상: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어민 등. 4. 예상 영향: 민간 구조대원 및 어민의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으로 구조활동 참여 유인 강화 및 해상 안전망 강화.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인적 피해(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물질적 손실(장비 고장, 파손, 조업손실)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

법적 취지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수당, 실비, 치료 및 보상금 지급 등 인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으나, 구조활동 중 사용한 장비의 고장이나 파손 등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민간의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사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 해상 구조활동 분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해상 구조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구조활동 중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 및 어민의 조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난사고 시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제8항을 신설. 2. 주요 내용: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해상구조 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과 관련하여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용 및 어민의 조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적용 대상: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어민 등. 4. 예상 영향: 민간 구조대원 및 어민의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으로 구조활동 참여 유인 강화 및 해상 안전망 강화.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인적 피해(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물질적 손실(장비 고장, 파손, 조업손실)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