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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극한현상 증가 등)가 수산업 및 어촌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대응 근거가 부재함.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음.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기후영향평가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신설 제35조의2 제1항).
2.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함(제3항).
4.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5.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제5항).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기후변화 관련 평가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기적 평가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해양수산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 및 어촌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정책의 과학적 근거 확보가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극한현상 증가 등)가 수산업 및 어촌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대응 근거가 부재함.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음.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기후영향평가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신설 제35조의2 제1항).
2.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함(제3항).
4.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5.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제5항).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기후변화 관련 평가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기적 평가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해양수산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 및 어촌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정책의 과학적 근거 확보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