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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동일하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만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재해보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수행 중 상해 또는 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무상 재해보상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08조의2):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무상 재해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도 보상 대상에 포함됨. 5.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동일하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만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재해보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수행 중 상해 또는 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무상 재해보상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08조의2):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무상 재해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도 보상 대상에 포함됨. 5.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