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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항공안전법은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여 유인비행체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규율하고 있으며, 드론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드론 산업의 빠른 발전과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드론의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 관리 등 안전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드론 산업의 조기 육성과 안전관리의 체계적 일원화를 위해 드론 관련 안전관리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이관하고, 항공안전법 내 중복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드론의 개발, 실증, 상용화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관리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드론 산업 발전에 따른 규제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드론 산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항공안전법상 드론(무인비행장치) 관련 조항을 신규 제정되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항공안전법 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신고 항목에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가능 여부 삭제.
- 제127조(비행승인): 국가기관의 사전 통보로 비행승인 간주하는 4항 삭제.
- 제128조(구조지원장비 장착의무): 무인비행장치 예외를 동력패러글라이더로 변경.
- 제129조(조종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조항, 야간비행 승인 및 안전기준 검사, 비행승인 신청 관련 조항(4~6항) 삭제.
-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삭제.
-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위탁 조항 삭제, 조항 번호 조정.
- 제166조(과태료): 야간비행 승인 범위 외 비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삭제.
3. 적용 대상: 기존 항공안전법상 드론(무인비행장치) 관련 규율을 받던 자 및 기관.
4. 예상 영향: 드론 관련 안전관리 규정이 별도의 법률로 이관되어, 항공안전법은 유인비행체 및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중심으로 정비되고, 드론 산업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하에 놓이게 됨.
법적 취지
현행 항공안전법은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여 유인비행체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규율하고 있으며, 드론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드론 산업의 빠른 발전과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드론의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 관리 등 안전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드론 산업의 조기 육성과 안전관리의 체계적 일원화를 위해 드론 관련 안전관리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이관하고, 항공안전법 내 중복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드론의 개발, 실증, 상용화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관리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드론 산업 발전에 따른 규제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드론 산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항공안전법상 드론(무인비행장치) 관련 조항을 신규 제정되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항공안전법 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신고 항목에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가능 여부 삭제.
- 제127조(비행승인): 국가기관의 사전 통보로 비행승인 간주하는 4항 삭제.
- 제128조(구조지원장비 장착의무): 무인비행장치 예외를 동력패러글라이더로 변경.
- 제129조(조종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조항, 야간비행 승인 및 안전기준 검사, 비행승인 신청 관련 조항(4~6항) 삭제.
-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삭제.
-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위탁 조항 삭제, 조항 번호 조정.
- 제166조(과태료): 야간비행 승인 범위 외 비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삭제.
3. 적용 대상: 기존 항공안전법상 드론(무인비행장치) 관련 규율을 받던 자 및 기관.
4. 예상 영향: 드론 관련 안전관리 규정이 별도의 법률로 이관되어, 항공안전법은 유인비행체 및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중심으로 정비되고, 드론 산업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하에 놓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