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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98
법안 제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남북한 간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남북합의서를 공식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및 연이은 군사적 도발 등으로 인해 남한만이 합의를 유지하는 비대칭적 상황이 발생,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파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공식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뿐만 아니라 파기까지도 명확히 규율하여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남북합의서를 파기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도록 함. 2. 제23조 제3항에도 '파기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파기까지 가능해짐. 이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일방적 파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남북한 간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남북합의서를 공식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및 연이은 군사적 도발 등으로 인해 남한만이 합의를 유지하는 비대칭적 상황이 발생,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파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공식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뿐만 아니라 파기까지도 명확히 규율하여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남북합의서를 파기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도록 함. 2. 제23조 제3항에도 '파기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파기까지 가능해짐. 이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일방적 파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