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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소비자들의 환경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의 부적정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인증취소 요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영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외의 대안이 없어 사업 지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증제도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과징금 부과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영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3년)과 연장 신청 및 연장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제22조의2 신설). 2.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환경부장관이 위반자 및 위반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3, 4항 신설). 3.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및 신규 인증 제한을 명확히 함(제23조 개정). 4.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등록요건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영업정지 대신 매출액의 5% 이내 또는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5. 환경표지 도용, 인증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34조 신설). 6. 기존 조문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의 조문 구조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이로 인해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소비자들의 환경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의 부적정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인증취소 요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영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외의 대안이 없어 사업 지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증제도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과징금 부과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영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3년)과 연장 신청 및 연장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제22조의2 신설). 2.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환경부장관이 위반자 및 위반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3, 4항 신설). 3.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및 신규 인증 제한을 명확히 함(제23조 개정). 4.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등록요건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영업정지 대신 매출액의 5% 이내 또는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5. 환경표지 도용, 인증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34조 신설). 6. 기존 조문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의 조문 구조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이로 인해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