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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차량 운행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약 14%)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생활권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특정 지역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함.
2. 지정 시 고려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환경기준,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목표, 노출 인구수, 교통량, 지역적·산업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3. 변경·해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지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고시, 환경부장관 통지 의무 부과.
4.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 제한: 해당 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예: 일정 등급의 저배출 차량)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5. 지원 조치: 저공해운행지역 내 거주자 또는 사업자에게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 지원, 경유차 대체 시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6. 대기오염도 측정 및 관리: 저공해운행지역 내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및 집중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 근거 마련.
7. 과태료 부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징수 주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관련 조항(제29조의2, 제29조의3 등)을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와 집행력을 부여함. 적용 대상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행정구역 중 지정된 지역과 해당 지역 내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임. 예상 효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국민 건강 보호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차량 운행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약 14%)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생활권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특정 지역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함.
2. 지정 시 고려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환경기준,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목표, 노출 인구수, 교통량, 지역적·산업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3. 변경·해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지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고시, 환경부장관 통지 의무 부과.
4.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 제한: 해당 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예: 일정 등급의 저배출 차량)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5. 지원 조치: 저공해운행지역 내 거주자 또는 사업자에게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 지원, 경유차 대체 시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6. 대기오염도 측정 및 관리: 저공해운행지역 내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및 집중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 근거 마련.
7. 과태료 부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징수 주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관련 조항(제29조의2, 제29조의3 등)을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와 집행력을 부여함. 적용 대상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행정구역 중 지정된 지역과 해당 지역 내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임. 예상 효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국민 건강 보호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