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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01
법안 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예: 생명의 전화 등)의 설치·운영,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담소의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 종사자 자격, 감독 및 지원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 업무, 종사자 자격, 감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담소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이 설치·운영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함. 2. 상담소의 업무: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자 유족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3. 종사자 자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종사할 수 없음. 4. 상담소의 폐지·중단·재개 시 신고 의무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 의무 부여. 5. 감독 및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담소 운영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서류검사를 할 수 있음. 6.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거짓 신고, 기준 미달, 무자격자 채용, 영리 목적 운영 등 위반 시 업무정지·폐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7. 영리 목적 운영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8. 청문 절차 신설: 업무정지·폐지 명령 전 청문 실시 의무화. 9. 경과조치: 기존 상담소는 1년 내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함. 개정 전에는 상담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상담소의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담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함.

법적 취지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예: 생명의 전화 등)의 설치·운영,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담소의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 종사자 자격, 감독 및 지원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 업무, 종사자 자격, 감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담소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이 설치·운영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함. 2. 상담소의 업무: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자 유족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3. 종사자 자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종사할 수 없음. 4. 상담소의 폐지·중단·재개 시 신고 의무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 의무 부여. 5. 감독 및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담소 운영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서류검사를 할 수 있음. 6.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거짓 신고, 기준 미달, 무자격자 채용, 영리 목적 운영 등 위반 시 업무정지·폐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7. 영리 목적 운영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8. 청문 절차 신설: 업무정지·폐지 명령 전 청문 실시 의무화. 9. 경과조치: 기존 상담소는 1년 내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함. 개정 전에는 상담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상담소의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담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