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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사회(2023년 UN 국제해양조약)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책무로 명확히 하여, 해양생태계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현행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명시함. 2. 기존 제4조 제1항 1~6호의 내용은 유지되고, 7호가 추가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법적 책무로 명확히 규정됨. 3. 이 개정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예산 확보, 행정적 조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사회(2023년 UN 국제해양조약)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책무로 명확히 하여, 해양생태계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현행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명시함. 2. 기존 제4조 제1항 1~6호의 내용은 유지되고, 7호가 추가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법적 책무로 명확히 규정됨. 3. 이 개정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예산 확보, 행정적 조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