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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인류 생존과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연기반 해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습지의 감소와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습지 소실이 지속되고 있으나, 습지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습지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보전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습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습지보전 및 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와 미래세대가 조화롭게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습지보전법에 제3조의2(습지에 대한 인식증진)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습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습지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명시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관광, 습지교육 등 습지의 보전·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제22조의2(국고 보조)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등'에서 '설치,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사업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습지 인식증진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를 명확히 함.
4.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기관 등이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인류 생존과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연기반 해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습지의 감소와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습지 소실이 지속되고 있으나, 습지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습지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보전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습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습지보전 및 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와 미래세대가 조화롭게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습지보전법에 제3조의2(습지에 대한 인식증진)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습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습지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명시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관광, 습지교육 등 습지의 보전·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제22조의2(국고 보조)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등'에서 '설치,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사업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습지 인식증진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를 명확히 함.
4.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기관 등이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