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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장비 운용, 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상관측망에 대한 연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화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상관측 표준화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기상관측장비의 규격, 관측환경 기준, 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통신방식 표준화,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기상관측 전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표준화 제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상관측 표준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신설 제4조의2). 2. 기본계획에는 장비 규격 표준화, 관측환경 기준, 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통신방식 표준화, 기관 간 역할 분담, 비용 산정 및 재원 확보, 기타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됨. 3. 기본계획은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필요시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4.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가능(특별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함). 5. 기상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확정된 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 6.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7.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조항(제20조 제2항 1의2호) 신설. 8.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하고, 최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수립. 개정 전에는 연간 계획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기관 협조 의무, 위원회 심의 절차 강화 등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표준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짐.
법적 취지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장비 운용, 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상관측망에 대한 연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화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상관측 표준화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기상관측장비의 규격, 관측환경 기준, 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통신방식 표준화,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기상관측 전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표준화 제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상관측 표준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신설 제4조의2). 2. 기본계획에는 장비 규격 표준화, 관측환경 기준, 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 통신방식 표준화, 기관 간 역할 분담, 비용 산정 및 재원 확보, 기타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됨. 3. 기본계획은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필요시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4.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가능(특별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함). 5. 기상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확정된 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 6.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7.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조항(제20조 제2항 1의2호) 신설. 8.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하고, 최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수립. 개정 전에는 연간 계획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기관 협조 의무, 위원회 심의 절차 강화 등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표준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