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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특히 국영무역 품목의 경우,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을 직접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이후의 공급 및 판매 실적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점검과 체계적 관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음.
목적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공급된 수입농산물의 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하도록 하여,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위탁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당해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 사항 포함)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2)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 판매실적을 다음 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해야 함. 3) 위탁사업자는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함. 5)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기존 법에는 이러한 관리·보고·점검 및 의견수렴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함. 적용 대상은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과 관련된 위탁사업자, 공급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특히 국영무역 품목의 경우,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을 직접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이후의 공급 및 판매 실적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점검과 체계적 관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음.
목적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공급된 수입농산물의 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하도록 하여,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위탁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당해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 사항 포함)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2)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 판매실적을 다음 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해야 함. 3) 위탁사업자는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함. 5)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기존 법에는 이러한 관리·보고·점검 및 의견수렴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함. 적용 대상은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과 관련된 위탁사업자, 공급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